>온라인게임의 몬스터를 스샷을 찍어서 그림판으로 수정해가지고 몬스터칩을만들려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리니지같은경우의 몬스터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온라인게임 회사에서 허락을받아야하나요??
>그냥해두되나??
>답변좀
일단은 모든 저작물은 원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라면 사용이 허가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배포권까지 주어지는 건 아니라서...
사용은 하되, 배포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정도까지만 가능할겁니다, 아마.
이 말에 겁먹어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당사자가 고발하지 않는 한 처벌받지 않습니다.
금전적 피해가 전무한 상황에서 생고생 해가며 고발할 게임회사는 없을겁니다.
게다가 질문자님이 그들의 저작물을 사용했는지 알기도 힘들고요.
그런 이유로, 온라인게임의 몬스터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용하더라도 스탭롤에 어디어디회사의 무슨무슨게임의 몬스터칩을 차용했다정도의 표기는 해 주시는 게 예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