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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온라인 게임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말해 둡니다. 예술성 있는 게임이 아니면 빨리 접는 편입니다.

 

"셧다운(shutdown)제의 골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 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81182&mobile&categoryId=200000264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밤 12시에서 아침 6시 사이의 6시간동안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디를 봐서 정상이라는 건지.

 

여가부의 게임 평가 기준은 평점 3점을 넘기면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게임의 99퍼센트에 해당되니 불합리하다는 것이 여론이었는데, 100퍼센트에 해당된다고 해도 밤 12시에서 아침 6시면 양호한 것 아닌가요?

 

15세 이하의 애들이 밤 12시에서 아침 6시 사이에 게임을 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는 살아남기 위해 지식기반경제로 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교육에도 자원은 한정적이고 1명의 천재가 1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에 1명의 천재를 가려내기 위해 대학에 들여 보내기 전에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지 경쟁시켜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게임 속에서의 렙업 경쟁에 15세 이하의 잠재적 인재들이 빠져 있으면 나라 경제가 무너집니다. 물론 나머지 9999명은 천재가 아니니까 게임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해볼 수도 있겠지만 천재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한 경쟁에서 9999명이 게임하고 그 9999명을 먹여 살리지도 못할 벽돌부대가 9999명이 렙업 경쟁하는 사이 어부지리로 미달로 서울대 들어가면 국민은 다 굶어죽는겁니다.

 

축구는 되는데 왜 축구 게임은 안되느냐는 말도 있더군요?

밤 12시에서 아침 6시 사이에 축구하는 건 축구선수들이나 할 일 아닌가요?

타이거 우즈는 4살 때 골프채를 잡았으니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밤 12시에서 아침 6시 사이에 렙업 경쟁 시켜서 프로게이머가 될 재목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프로게이머가 렙업하는 프로게이머던가요? 스타크래프트에서 렙업하나요? 렙업 게임은 게임을 오래하면 게이머의 실력과 관계없이 게임 난이도가 쉬워지는 형태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과연 프로게이머가 될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해서 몇 명은 프로게이머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프로게이머가 과연 나머지 경쟁자를 먹여 살릴 수는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학교 공부와 게임의 궁극적인 차이입니다. 학교 공부의 경우 1명의 천재가 나오면 그 천재가 나머지 9999명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에는 세금으로 먹여 살리게 하면 되는 겁니다. 게임산업의 궁극적인 문제는 게임하는 사람도 게임하는 동안 아무런 생산을 하지 않지만 게임 만드는 사람의 생산도 생활에 필요한 물자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물자 생산의 효율을 높이는 물자를 생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문화 컨텐츠 산업의 특성상 게임은 의식주와는 무관합니다. 게임하는 사람의 소비는 문화컨텐츠의 소비, 게임 만드는 사람의 생산은 문화 컨텐츠 산업.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 문화 할인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면 그만큼 받아들여지는 가치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자원이 없으니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한국이 게임 팔아서 먹고 살기에는 문화 할인율이 리스크가 큽니다. 한국인들의 문화 코드에 맞추지 말고 중동 산유국 같은 이슬람 문화권이 할만한 게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국의 게임제작자들은 자신 있습니까? 자원 없는 한국 국민의 주머니를 노리는 대신, 해외에 게임 팔아서 자국민을 세금으로 먹여 살릴 자신이 있냐는 말입니다.

 

대항해시대처럼 게임하면서 교육이 되는 게임이라면 시간낭비가 아니지만, 어차피 남아도는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기 위한 것이 게임하는 유일한 이유라면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당연히 잠을 자야 할 시간이니 수면을 취할 귀한 시간을 게임에 낭비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졸리면 학교든 학원에서든 자거나 학업 능률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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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요 2012.09.26 06:26
    갠적으론 온라인 게임 자체에 적용하는건 문제가 없음. 오히려 아예 청소년 자체를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것도 좋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지금 여성부는 셧다운제를 모바일게임까지 확장하려 하고있어서 문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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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요 2012.09.26 06:28
    그리고 셧다운제의 문제 중 하나는.. 임시 방편 중 하나라는 것이에요. 술이나 마약에 중독 된 사람이 단순히 거기에 대한 보급을 막는다고 그것을 끊지 못하잖아요?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애들이 단순히 그 시간에 현재 아이디로 접하는 것을 금한다고 게임을 금할까요? 심지어 아이디를 사고 팔기도 하는 세상에 이런 효과는 오히려 그 아이들이 성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을 해서라도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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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mond 2012.09.26 07:57
    제도의 필요성, 의도는 인정합니다.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형평성이 없습니다. 평점은 저는 처음 듣네요. 제가 아는 확실한건 영세 중소기업 (조건이 있지만 확실하게 알지는 못합니다)의 경우에는 면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영세 중소기업은 야간에 게임을 끄거나 죄다 성인용 게임만 만들거나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헛점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부모님 민번 도용입니다. 의료보험증만 있으면 나머진 쉽죠. 본인인증 문제가 있긴 하지만 부모가 관심 안가지면 이런 것도 쉽게 뚫습니다.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도 할 게임은 많다는 것도 있습니다. 콘솔이야 애들이 돈이 많지 않으면 못 사겠지만 모바일 게임이나 오프라인 게임은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몇몇 오프라인 게임은 어지간한 온라인 게임의 수준을 넘어서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여가부가 진행하면서 도움을 주거나 한 적이 있는지 전 하나도 모르겠네요. 표준 셧다운 모듈을 의뢰해서 제작한 다음에 배포해서 편하게 쓰게 돕는다든지, 개발 비용을 부서에서 보조해줘서 기업이 적은 부담으로 빠르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왔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모든 국가 부서는 무조건 민간기업이 모든 부담을 지도록 하는게 기본인건가요? 그런거라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거겠죠.

    이미 문광부와 교육부가 참여하는건지 후원하는건지 여튼 관련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http://www.greeninet.or.kr/
    여기는 상용 컴퓨터 사용 제한 프로그램의 무료 버전을 배포하기도 합니다. 컴맹인 부모는 잘 못할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할지 여성부에서 방법을 고심해서 배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임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띄우게 하고, 게임 실행을 했고 유저가 미성년자일 때에는 해당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게 하는 기능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악용할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걸 최소화하고 부모가 관리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게 세금 먹는 공무원의 일이죠.

    예전에 셧다운제 한창 이야기 많을때 반대파들 중에서는 자유권 침해라거나 그냥 싫다거나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저같이 "의도는 이해하지만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분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 분들은 중독 자체를 부정하거나 하지는 않았죠. 찬성파는 싸잡아서 몰아갔지만요.
  • ?
    협객 2012.09.27 05:06
    부모님 민번 도용의 경우 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법을 어겨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간을 금지하는 법이 있는데 강간범을 잡지 못했다고 해서 강간을 금지하는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헛점 없는 제도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이라는 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법도 탈세가 절세되고 절세가 탈세되는 헛점이 많아서 계속 진화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가치관도 바뀌기 때문에 정치라는 과정에서 헛점이 아니던 것이 나중에는 헛점이 되기도 합니다.
  • profile
    Vermond 2012.09.26 08:10
    길게 썼는데 줄이자면
    셧다운제의 의의는 찬성
    셧다운제 제도는 반대
    입니다

    예전에 셧다운제 이야기 불거질때도 많이 봐왔는데
    셧다운제 찬성자들은 제도를 찬성한다는 이야기는 잘 안하고 의의만 이유로 내놓더군요

    저처럼 의의는 찬성하나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의의는 별로 탐탁치 않지만 제도는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글 역시 지금 이대로 읽으면 의의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제도까지 찬성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글 적어서 초요님이나 저같은 사람이 말을 걸면 "그러면 셧다운제가 필요없냐?"고 딴지를 겁니다. 분명 댓글로 의의 자체는 찬성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두가지 제대로 가려서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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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객 2012.09.27 05:10
    게임이란 것이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만큼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뛰어난 정치가들이 나와서 형평성 문제를 조율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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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객 2012.09.27 06:14
    바쁘실텐데 길게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 동의합니다만 현실적인 시각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어떤 아이가 자신은 무조건 2시에 잠들고 8시에 일어난다고 할 경우, 제도에 의해 그 아이가 게임을 못하게 되는 2시간에 대해 아이에게 보상을 누가 해주느냐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볼 때 말씀하신 4번의 "일부"의 문제를 위해 "전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정당한지로 반문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전체는 "소비자"인 국민을 칭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무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에 점심시간 1시간입니다. 물론 야근하는 직장 많습니다. 그런데 습관이 8시에 일어나서 2시에 잠들면 그만큼 회사에 늦거나 늦지 않더라도 생활의 리듬이 달라서 집중력이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몽롱한 상태로 근무하게 되겠지요. 회사 입장에서 능률이 떨어지는 직원을 갖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자릅니다. 전체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 직원의 편의를 봐줄 이유는 없습니다. 일부를 위해 전체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 없다면, 전체는 일부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희생이 정당하다는 것은 곧, 일부가 권리를 희생한 것이 아닌, 단지 이익을 희생한 것이므로, 일부는 전체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따라서 극소수 2시에서 8시까지 잠을 자는 아이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권리는 그 아이에게 있지 않으며, 그것이 그 아이의 자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취직을 하고 싶다면, 12시에 잠들고 6시에 일어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굳이 6시에 일어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직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직장도 새벽 2시까지 게임해야 하는 직원을 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게임하는 게 일이 아닌 이상.

    2. 현실적으로 게임을 막는다고 해서 그 시간에 공부를 하지는 않겠지만, 게임을 하면 할수록 게임 시간은 늘어나고 늘어나는 게임 시간으로 인해서 공부를 그만큼 덜 하게 된다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특히 제한하는 시간이 0시에서 6시라는 것을 봤을 때, 수면시간대가 바뀌면 능률적인 학습시간대도 바뀝니다. 학교는 일정한 시간에 열고, 회사도 일정한 시간에 엽니다. 인재를 양성하는데 게임이 단지 재미만을 추구한다면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3. 부모가 다 가르칠 시간이나 전문성이 없으니 학교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 교육을 학교에 맡길 수 있으므로, 게임에 대한 교육 역시 국가에 맡길 수 있습니다. 밤 12시에서 아침 6시까지 게임하지 말고 자라고 가정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들은 "그러면 내가 존경하는 게임 제작자분들은 왜 밤 12시에서 아침 6시 사이에 게임을 운영하는데요? 난 부모보다 그 사람들이 더 옳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내게 재미라는 이익을 주니까요"라고 해 버리면 통제불능인 겁니다.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시스템을 통해 아이들에게 그 시간대에는 게임을 못하도록 게임제작자분들이 아이들에게는 게임을 셧다운하게 하여 부모의 가르침과 사회의 가르침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은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도록 세뇌시키는 보상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4. 일부의 문제를 위해 전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정당한가.
    "권리"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일단 "권리"는 결론적인 용어입니다. 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나의 의무"가 바로 "타인의 권리"입니다. 법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권리가 아닌, "권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일부이고, 누가 전체일까요? 밤 12시에서 아침 6시 사이에 게임하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과연 전체일까요, 아니면 밤 12시에서 6시에는 게임을 않는 청소년과 청소년의 장래에 생존의 희망과 노후의 문제를 걸고 있는 부모 형제가 전체일까요? 누가 더 많을까요? 그리고 투표권은 누가 갖고 있으며 왜 갖고 있는 걸까요? 과연 밤 12시에서 아침 6시 사이에 게임하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많아야 하긴 하는 걸까요?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을만큼? 대다수의 학생들은 밤 12시에서 6시에 좀 쉴 생각이라면 당연히 진짜 휴식인 잠을 자야 할 것입니다.

    5. 게임을 하는 것으로 인해 빼앗기는 시간은 분명 기회비용이고 말씀하셨듯이 이는 유해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제가 말한 대항해시대의 경우 제가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게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국가의 수도와 항구가 세계지도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 수 있었고, 어떤 물건이 상품이었는지 세계사를 알 수 있었고, 또 어느 나라에 어떤 유적이 있는지 직접 여행하지 않고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게임이긴 했지만 백과사전을 읽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게임하면서 공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빼앗긴 대신, 그 시간만큼의 가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항해시대 온라인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했던 대항해시대는 특히 중독성이 강한 게임도 아닙니다. 게임 자체로서 가진 유해 요소에 맞먹는 유익함이 있다면 해도 되는 게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만화, 영화, 텔레비전의 드라마도 나름대로 시간을 빼앗는 문제가 있지만 유익함에 비해서 게임처럼 시간을 많이 빼앗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그 균형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의도 불가피한 것입니다.

    6. 게임규제를 급하게 하는 듯한 감이 없지는 않지만, 사회적인 합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밤 12시에서 아침 6시 사이에 게임을 하는 16세 미만의 아이를 두고, 그 아이를 프로게이머가 될 아이로 키우려고 하지 않는 이상 좋아할 부모가 과연 있으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투표권이 없는 아이들에게까지 정치가들이 합의를 얻어야 할까요? 고아들도 투표권은 없습니다. 아이들로부터도 사회적인 합의를 얻어내야 한다면, 부모 세대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아이들에게 참정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반발하는 것은 그 아이들을 상대로 온라인 게임 이용료를 받는 게임제작계입니다. 게임제작계의 합의는 얻지 못했지만, 그건 게임제작계 일부의 사정입니다. 일부의 문제를 위해 전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 ?
    협객 2012.09.28 05:32
    창조도시가 게임관련 사이트이긴 하지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설령 대부분이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0시에서 6시"라는 잠잘 시간까지 "중독성 강한" 대부분의 인터넷 게임에 한해서 차단하는 것을 갖고 "셧다운제문제다"라는 시각이 전체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셧다운제에 대해서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게임을 아예 하지 말라는 법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알아본 결과 셧다운제에 의하면, 평가기준에 따라 부적격인 게임이라도 16세 이상이면 괜찮고, 0시에서 6시 사이가 아니면 해도 되고, 또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 패키지 게임은 평가기준에 따라 부적격이라도 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분의 그 "여가부의 기준에 맞는 건전한 게임"은 어차피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평가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강간을 처벌하는 법 역시 강간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강간을 처벌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범은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강간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셧다운제의 골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0시에서 6시"까지의 시간에 "평가기준"에 부적격인 게임으로부터 차단하는 것입니다. 알아본 결과 평가기준은 해당 게임의 "중독성"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하여, 즉, 중독성이 강한 (모든 게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중독성이 강한 게임만) 게임만으로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0시에서 6시"까지의 시간에만 접속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16세 미만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고, 0시에서 6시 사이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고, 중독성이 강한 게임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게임 때문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모든 게임이 충분조건은 아닐지 모르나 일부 중독성이 강한 게임은 요인 중 하나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업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게임업체로부터 0시에서 6시 사이에는 16세 미만의 접속을 차단에 협조하도록 법으로 제정하는 겁니다. 모든 게임이 문제라서가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는 중독성 강한 일부 게임에 한정하여 말입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이 평가기준에 적용되지만 오프라인 게임은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0시에서 6시 사이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게임 장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게임제작자들이 과연 문제가 없는 걸까요?
  • profile
    khashaker 2012.09.26 1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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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객 2012.09.28 06:13
    7살은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책임연령이 14세인데, 셧다운제 적용 연령이 16세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7살은 어려도 한참 어립니다. 그 나이 때는 놀고 싶은 욕구가 강한 나이이고, 살아있을지도 모를 20년 후 취직을 위해 20년간을 준비하여 부모를 봉양하겠다는 각오를 세우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부모 봉양은 당연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늙어가고 있고 세대교체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7살짜리가 자유를 누리려면 먼저 그 7년동안 부모가 먹이고 입힌 세월을 보상하고 나서 부모로부터 독립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 ?
    닭느님 2012.09.26 17:38
    파시즘의 첫걸음
  • profile
    민희양 2012.09.26 20:08
    요즘애들 개념이 밥말아 먹는게 온라인게임에 있다고도 봅니다.. 물론 이렇게 게임시장이 급성장하도록 한게 지금의 2,30대이긴 하지만 그들은 에티켓을 지키며 온라인상에서도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조차 지키지않고 그저 쾌락에 빠져 온라인게임을 중독자처럼 하는것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가부처럼 병맛나게 너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지마 이런건 곤란하지만 가정에서부터 아이들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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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객 2012.09.27 06:29
    가정에서 하는 가정교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맞벌이 부부 시대에 부모가 아이의 게임을 통제하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게임에 대한 통제는 국가에 맡기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는 말로만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게임하지 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국가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시간에는 게임을 못하도록 게임제작자들에게 협조를 구하여 가르침과 행동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만 하고 버젓이 게임이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아이들에게 서비스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 profile
    Vermond 2012.09.27 11:14
    솔직히 답글봐도 뭔말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토론의 중심부터 잡으시죠.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든지 제도/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든지 하나만 합시다
  • ?
    협객 2012.09.28 05:57
    셧다운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했으니, 저는 셧다운제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셧다운(shutdown)제의 골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제가 말하는 "제도의 필요성"이란, "게임을 규제하기 위한 어떤 제도"의 필요성이 아닌, "셧다운제", 즉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차단하는 제도"의 필요성입니다.

    첫째, 대상은 16세 미만이므로 부모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부모는 그 통제를 국가가 대리하게 할 수 있고, 부모는 0시에서 6시 사이에 아이에게 자신의 민번 사용을 허락해도 됩니다. 일반법칙과 예외법칙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0시에서 6시까지 할 수 있었고 부모가 못하게 하면 못하는 것 대신, 일반적으로 0시에서 6시까지 못하고 부모가 허락하면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이로 규제를 해도 민번 도용으로 뚫릴 것이라고 하셨으나, 강간에 대해 처벌하는 법이 있어도 강간범은 있습니다. 16세 미만에게 서비스하지 못하도록 게임업체를 규제해도 16세 미만이 어차피 민번도용해서 하니까 16세 미만에게 서비스하는 게임업체를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은, 강간을 처벌해도 어차피 강간은 있으니까 강간을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이나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민번도용해서 하는 것까지 게임업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도용한 범법자의 문제이지 게임업체의 어쩔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상은 0시에서 6시사이의 시간이므로, 일반적인 기업이나 교육기관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조직의 효율을 위해 시간적인 리듬을 일반화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대상은 인터넷 게임이므로, 오프라인 게임은 해도 되므로, 제작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중독성보다는 오프라인 게임의 스토리텔링 위주로 가면 됩니다. 스토리가 좋아지면 그만큼 교육적이 될 것입니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오전 0시에서 오전 6시까지의 시간 중에 평가기준상 중독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인터넷 게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오전 0시에서 오전 6시까지의 시간 중에 평가기준상 중독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인터넷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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