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08 04:35

체벌에 대한 고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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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내기에 앞서 한 가지 명백해야 할 점이 있다.


교사는 지식을 전시하고 파는 샐러리맨이 아니다.


일부 학무보들과 학생들은 그저 교사들을 지식습득의 매개채로 밖에 안보아서 이런 사태가(물론 지각했다고 100대 때리는 선생님도 나쁘지만)나왔다고 보고 있다.


불과 얼마전에 정부는 체벌은 물론 교사들이 수업중의 언어폭력과 비신사적인 행동과 언사들도 법적으로 금지,징계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물론 인권은 지켜져야 할 소중한거이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체벌(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을 행하는것은 잘못된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인권에 대해 정의해 보아야 겠다.


인권이란 최소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를 말하며 아무리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도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것은 상식이 되어 가고 있다.


덕분에 살인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늘어가는 추세이다.


하지만 인간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도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행해져야만 인정받아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된다.


예를 들어 연쇄 살인을 저지른 살인마(이예에 등장하는 살인마는 정신적인 질병또는 신체적으로의 어떠한 질병을 갖지않고 정규적인 교육을 받은 성인을 말한다)한테 인권을 부여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하여 20-30년후에 풀어준다하여도 살인을 저지른 살인마가 과연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다시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다는것이 100%일까? 그것은 답변을 할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권이라는 것도  인간으로서의 최소의 의무(살인하지 마라, 강간하지말라 , 등 헌법상에 기재되어 있는)를 지키지 않는 인간(인간의 가면을 쓴 dog?)까지 인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수없다. 물론 사형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자신이 저지른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깨닫게 해줘야 하는것이 아니냐 라는 점이다.


다시 돌아가서 말하자면 학생들은 아직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이로나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 즉 쉽게 말하자면 아직 성인이 아니다. = 판단력이 없다. 어느게 옳은건지 틀린건지 분간을 못하고 학교에서 겪었던일에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자기 성찰을 잘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론 훌륭한 학생들도 있지만)  수업시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수업시간에 교과서,노트,필기도구 준비해라, 수업시간에 떠들지 말고 집중해라 ,흡연,음주하지마라 , 학교폭력하지마라 , 욕하지마라등)를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게 하는 최소한의 법적 , 제도적 제재 없이 그저 교사들의 체벌을 금하고 폭력적 언사를 금한다는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 아닐수 없다.


이것은 학교나 더 나아가 한국의 교육이 붕괴되는 현실을 초래할수 있다.


끝으로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더욱 큰 관심과 제대로 된 인성교육에 힘쓸것이고 학교교육도 수학,영어 중심의 교육이 아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인성교육에 힘써야 할것이다.


나는 학생들의 교칙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거나 인간으로서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일(폭력,욕등)을 제재할 제도나 법없이 체벌을 금한다는데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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