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30 09:21

사유재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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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태어나느냐는 순전히 운에 따른 것이다. 또한 우연히 더 많은 부를 얻고 태어난 이가 또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경제구조는 바람직하지 않고 우연히 못 난 부를 얻은 이의 처지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부당한 분배가 된다. 우리는 A와 B라는 두 사람을 예로 들어 어째서 부당한지에 대해 알아보자.(머리말, 설명방법 : 예시)
A라는 사람은 대기업인 S기업의 모 회장 아들로 태어났다. 단지, 그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는 어렷을 때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조기교육을 받으며, 후천적으로 지능을 높여서 S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S기업을 잇고 더 많은 부를 쌓아 한국 최고의 기업으로 상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B라는 사람은 파출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조기교육은커녕 제대로 된 사교육도 받아보지 못 하고 수도권의 대학이 아닌 공대를 졸업해서 공장에 다니다가 기계처리사고를 당해 장애인이 되어버렸다.(본문, 예시)
위 사례에서 A라는 사람은 조기교육을 받고 더 좋은 대학, 더 많은 부를 쌓았고 B라는 사람은 그의 처지가 개선되지 못하여 결국 불구가 되었다. 이 상황에서 A와 B는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환경을 개선해서 동시에 이익을 추구했을 때에 비로소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맺음, 주장 강조)


부유한 사람이 그렇지 못 한 사람, 굵어 죽어가고 있는 이를 보고 그냥 지나친다면, 이것은 살인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적십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잉여물은 현재 굶어죽어 가고 있는 이들을 모두 살리고 그들을 5년이나 먹여 살릴 수 있고 부자의 창고에서 썩고 있을 이 음식들은 바로 굶고 있는 이들의 권리이다.
살인방조죄라는 것이 있다. 무수히 많은 신문과 언론은 언제나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굶고 배고픈 이들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영화를 누리는 부유한 이들 대다수가 그 모습을 흘려 넘기고 있다. 이것은 능력이 있는데도 죽어가는 이들을 방관하므로 살인방조죄에 해당한다. 또한 그들의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는 음식들은 단 한 번도 세상에 나오지 않고 그들의 배만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원시공산제에 따른 사유재산제도는 사회공익을 위한 재화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제도이다. 즉 A라는 사람이 일정 범위 이상의 부를 축적했을 때에는 그에 비례하게 불우한 B라는 사람에게 그 부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인 것이다.
세계 인구 중 20%는 영양실조이고 1%는 아사직전에 처해있다. 그에 반해 15%는 비만이다. 이 20%의 이들은 15%의 비만인구에게 음식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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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덕 시험문제 -ㅅ-

답이랍니다 쿠후후후 'ㅁ'

물론, 베타테스트(?)지만 어쨌거나 주장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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