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총검술을 안해도 된다. 물론 총검술을 할 일 자체가 없다.(부대에 따라 무기고 안에 비치한 K2를 꺼내주고 총검술을 시키는 부대도 있다)
2. 경계근무중 합법적으로 총을 내려놓고 근무해도 된다.
3. 유탄까지는 분열을 하지만 K-3부터는 분열을 안한다.
4. 마찬가지로 국기게양식이나 기타 행사중(대대장취임식이라던가...)에 합법적으로 총을 내려놔도 된다.
1. 1년에 적어도 2회, 1회당 1주일간 'K3 집채교육'을 다녀와야한다. 이점은 K2A1(유탄발사기)를 사용하는 사람도 동일하다. 즉, K2가 아닌 특수(?) 총기를 사용하는 보직은 전부 1주일 추가 훈련이다.
2. 항상 훈련 때 '예비 총열'과 '카트리지'를 추가로 들고다녀야 한다. 그래도 박격포 드는 애들보다는 가벼운 편이다.
3. 사격자세가 총 다섯 가지이다(일반적으로 소총은 3가지. 서서 쏴, 앉아 쏴(혹은 무릎 쏴), 엎드려 쏴). 문제는 이 두 자세가 심히 묘하다.
앉아 쏴 2 - 무릎을 '조금' 구부린 상대, 흔히 말하는 '공중의자' 상태로, 오른 쪽 허벅지 안쪽에 개머리판을 대고 쏜다. 집채교육 가서 해본 위키페어리들은 공감하겠지만 상당히... 미묘하고 볼품없는 자세다. 이동하다가 급히 쏠 때는 요 자세를 사용한다 한다. 허벅지 안쪽에 개머리판을 대기 때문에, 그럭저럭 반동은 크지 않은 편.(하지만 그 모양새는....). 결론 적으로 사격자세가 다섯 가지이기에. PRI 시간이 늘어난다.
중량 : 6.86kg
길이: 1,030mm
초구속도 : 915m/s
발사속도 : 700~1000발/분[4]
유효사거리 : 800m[5]
최대사거리 : 3.6km[6]
[2] 대우정밀 연구원 왈 "최초 설계때 열방출 설계를 잘못해서 그래요. 요즘은 고쳤어요"라고... 미확인. 게다가 문제점을 개선한 개량형의 부품과 구형의 부품이 일선에서 뒤섞여 버려서(...) 더 난리라는 얘기도 들려온다.
[3] 사실 K-3사수가 사망할 경우에는 다른 소총수나 유탄수는 자신의 화기보다 이쪽을 우선해서 들고 가야 되기도 한다.
[4] 실제로 이렇게 쏘면 1분도 못 버티고 총열이 망가진다.(...) 분당 700~1000발을 쏟아부으려면 그야말로 '여길 못 막으면 다 죽는' 상황에서만 최후저지사격용으로 사용하고 보통은 보통사라고 해서 3발씩 타다닥 끊어 쏘는듯한 느낌으로 천천히 쏴줘야 된다. 기관총인데 왜 그러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경기관총이라 그렇게 오래 쏘지도 못하고, 애초에 거점 방어 용도로 지속적으로 쏘는게 아니라 분대 엄호용 지원 화기라 그렇다.
[5] 국군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효사거리는 M1 철모가 관통하는 최대사거리라고 한다. 즉, 확실히 사살할 수 있는 거리는 여기까지라는 것.
[6] 단, 진짜로 3km밖에서 맞는다고 죽는건 아니다. 어디까지나 총알이 최대 저 거리까지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 뭐 부상 정도는 입을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