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학생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찜질방에서 나체 여성을 찍은 사진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학생의 처벌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성폭력 특별법 13조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을 시에 처벌가능하다"며 "이 경우 사진만으로는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에 반했는지', '뒤에 사람이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조차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가능하지만, 그 사진 속에 나체로 찍힌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란물 유포죄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진에 일단 음란성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이 돼야 하는데, 일단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진은 모자이크가 되어있는 상태라 음란성 여부가 판단이 안된다"고 했다. "그 미니홈피에 사진을 올렸다는 여학생이 '유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포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한 여학생이 모자이크 처리없이 사진을 미니홈피에 올려 자신이 직접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며 여성의 나체가 가려진 사진이 공개됐다.
미니홈피 사진 속 여학생들은 찜질방 옷을 입고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찍었다. 그 옆에 나체의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도 함께 찍혀있어 논란을 빚었다.
이 여학생의 한 친구가 사진을 보고 "뒤에 있는 아주머니 누드사진 찍은거야?"라는 댓글을 달자 "응..그런거라고 보면돼"라고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최근들어 기사에서는 청소년들의 개념없는 행동을 비판하는 글이 많습니다.
위 기사 내용을 보았듯이,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했었던 짓거리가 과연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기사 내용을 보면, 청소년들의 개념없는 짓거리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서 보았듯이, 자신들이 했었던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오히려 유머화를 시켜 재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벌여져왔던 사건들을 보면 로우킥 사건이라던가, 또는 노인 폭력, 졸업식 뒤풀이 등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이런 청소년들의 개념없는 짓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없는 내용은 토론 주제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
개념없는 행동이 어떻게 바람직해욬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