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치료비 반값 + 위자료 판결!

by 협객 posted Jul 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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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955708

 

며칠전 뉴스에서 들었던 판결인데 알고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개는 법률적으로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치료비의 반값과 위자료는 따로 20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입니다.

 

제 생각은, 법원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법을 한 것 같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개가 법률적으로 재산에 해당된다면, 다른 법률이 없는 이상 사회적인 인식은 입법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법이 아닌 것이니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할 문제이며 그러기 전까지는 법원에서 이례적인 판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반려동물은 가축과 다른 사치품에 속합니다. 좀 있는 집 사람들이 기르는 거.

 

있는 자들이 정신적 피해라는 미명하에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게 방관하는 판례가 아니냐 이겁니다.

 

대체 사람도 살기 힘든 판에 서민들 힘든 건 보이지도 않으면서 사람도 고아도 많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도 많은데 사람에게 돌아가지 못한 사랑이 개에게 돌아간다고 보니 만인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농가의 가축이나 보신탕 집 개가 부상을 당했다면 판례가 달랐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반려동물이 아니라  가축이니까.

 

위자료를 따로 계산했는데 정신적 유대를 명목으로 계산한 위자료도 배상하고 치료비의 반 역시 정신적 유대라는 명목으로 배상한다는 논리 역시 같은 이유를 중복해서 써먹은 더블 리커버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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