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유료게임)
(1) 게임을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는 수익분배 비율은 협의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2) 단, 유료판매는 제작자와 인디사이드간의 판매량에 관한 투명한 정보공유 방안에 합의하는경우만 허용합니다. 판매량 투명성은 아래 항들이 있으며 아래사항 협의에 따라 기준 분배비율이 결정됩니다.
- 구글플레이스토어 등록하는경우 인디사이드 계정을 열람계정으로 열어준다.(제작자 계정에 올리는경우) [제작자 90%, 인디사이드 10%]
- 또는 인디사이드 계정에 올린다. [제작자 80%, 인디사이드 20%] 인디사이드 계정에 올리는경우 판매 대행 및 서비스의 일부역할도 인디사이드에서 진행합니다.
제7조 (기타사항)
(1) '인디사이드' 퍼블리싱 게임의 경우 추가로 퍼블리싱 약정을 체결합니다.
(2) 제5조와 제6조의 광고비 비율과 판매수익비율은 기존에 판매실적이 있는 저명성이 인정된 게임제작자 등의경우 별도로 협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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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사이드 APK 서비스 약관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광고수익 뿐만 아니라 아예 게임을 유료로 팔 경우도 적혀 있는데요
러닝은빛님 강좌보면서 개인적으로 플레이스토어에 유료게임을 내도 되지만,
저렇게 인디사이드와 계약 후 유료게임을 내는 것은 어떠한 장점이 있는 건가요?
문득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또 저희가 퍼블리싱 하는경우 직접 하는것보다는 좀더 마케팅/홍보 측면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단 위 약관은 내용상 1항처럼 다 협의를 한뒤 진행하는걸로 되어있어서 케이스바이케이스 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아직 유료판매를 안해봐서 유료판매가 광고수익방식보다 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네요.
우선 무료가 유저입장에서 훨씬 부드러우니 제작자도 마음편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