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자율심의 확대법' 19대 국회 본회의 통과

by 잉여코더 posted May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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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56804

 


오오...

 

이제 동인/인디겜 제작해도 심의는 자율인가... 했는데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법인에 한해서만 자체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음... -_-;

 

아쉽네요.

 

결국 PC플랫폼에서 뭔갈 해보려면 개인사업자 등록해서 심의받는 수 밖에 없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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