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게임팀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저작권 이야기

by MiDtics2 posted Jan 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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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디자인, 개발, 기획, 시나리오를 다 작업하면 모를까

여럿이서 같이 개발하는 팀이라면 언제든지 저작권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추어인 저도 중요해서 어깨너머 곁눈질로 배우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판례도 가끔(아주 가끔) 읽어보는 만큼 썰을 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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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팀이라면, 계약은 필수!

 

캐릭터일 경우, 이미지는 디자이너가 그렸다고 해도

컨셉의 경우는 기획과 시나리오라이터가 같이 작업한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개발(프로그래밍 저작권)의 경우, 디자인보다 중한지 그렇지 않은지

따지기도 어렵죠. 보통 그래서 게임에 기여하는 바가 균등하다고 봅니다.

(물론 누구는 얼마 기여했고, 누구는 얼마 기여했다고 명시하면 모를까.)

 

뭐, 임금을 주고 계약을 했으니, 저작권은 내 것이 아니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화가가 그렇게 안일하게 했다가 스토리작가한테 []털린 사례도 있습니다.

임금을 주고 고용을 했다고 해도, 그 역할이 창작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당연히 돈 주고 계약했으면 저작권은 팀에 귀속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불분명하면 보통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ㅇㅇ

계약서에 저작권이 양도되는지, 아니면 이용허락을 받는 건지 확실히 명시를 해야 합니다.

 

 

(2) 인디팀 내 공동저작권자와 대표의 필요성

 

고용계약 없이, 자발적으로 모인 팀의 경우 개발에 참여한

팀원 모두가 공동저작권자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익의 배분이라든지, 뭐 기타 부수적인 것도 포함해서요.

 

저작권법에는 공동저작권자 전원이 합의해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해 게임을 다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시장 런칭을 반대하면?

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강행하면, 서로 피곤해질 수 있겠지요.)

 

때문에 공동저작권자의 대표를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저작물과 2차저작물을 제작과 유통에 대한 결정권한을 대표에게 일임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팀원 개인개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팀의 의사결정을 대표가 하는 것이고요.)

회의를 통해서 팀원의 의견을 반영하든, 다수결을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하든

대표가 있어야 됩니다.

 

 

(3) 1차 저작물과 2차 저작물

 

 1차 저작물은 말 그대로 원저작물입니다.

가령 게임의 경우, 게임 그 자체가 1차 저작물이겠지요.

이것을 가지고, 수정 및 재배포를 하는 것을 2차 저작물로 합니다.

게임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팬시 상품을 만들거나, 추가적으로 미니게임을 만들던가

이런 것이 다 2차 저작물이 되겠지요.

 

 

(3) 저작권의 양도

 

쉽게 말해, 저작권의 양도는 해당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겨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날카롭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저작권을 넘긴다는 말은, 말 그대로 캐릭터와 스토리라인까지 모조리

넘긴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저작권을 양도해버리면, 후속편을 마음대로 제작하지도,

게임 내 케릭터를 가지고 웹툰 연재도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원작자가 미니게임을 만들어서 수익이 난다면,

저작권자에게 수익 중 일부를 배분해야 합니다. ㅇㅇ

 

모든 계약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중에는 노예계약이 있듯이

모든 공모전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중에는 노예 공모전이 있습니다.

팀의 리더이거나, 프로젝트의 기획자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모전 중 일부는 공모전 포스터 구석에 조그마한 글씨로

"응모된 작품의 저작권은 모두 ㅇㅇㅇㅇ에 귀속됩니다."

라는 것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응모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뭐, 다른 공모전도 다 이렇지 않느냐, 라고 하실 분도 계신데

제대로 된 공모전이라면, 수상작에 한해 퍼블리싱 계약을 하겠지요.

 

공모전에 응모를 한다고, 다 상금을 받는 것도 아닐 뿐더러

상금 몇백만원 주고, 게임 하나를 캐릭터까지 모조리 가져간다고요?

바꿔 이야기 하면,  공모전을 응모한다는 것은

그 몇백만원을 댓가로 팀원들이 수개월 간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500만원이라고 쳐도 팀원이 5명에 개발기간이 5개월이었다면

한달에 월급 20만원씩 받고 혹사 당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노예 공모전입니다.

 

기획자이거나, 팀내 리더라면

수상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저작권은 응모하면 다 뺏기는 공모전은 신중히 고려하세요

설령 수상이 된다고 쳐도, 인건비도 안나온다면 안하는게 맞는 겁니다.

 

저작권은 인디팀이 가진 상태에서 상업적인 이용허락을 해주는 대가로

상금을 받는 것이라면 모를까...

게임 공모전이 무슨 지하철 이용후기 공모전도 아니고...

 

(3) 이용허락과 판권계약

 

판권 혹은 이용허락도 중요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둘은 다릅니다.

 

A팀에서 만든 "가"게임이 있습니다.

B기업에서 이것의 국내 판권을 사겠다고 하면,

저작권은 A팀에게 있지만, 이를 상업적으로 하는 판매권한은 B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판권 계약이 1차 저작물 뿐만 아니라, 2차 저작물까지 포함이 된다면

노예 판권 계약이 됩니다.

 

3D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판례 중에 국내 기업이  안일하게도 중국기업에게

중국 내 판권을 모두 넘긴 사례가 있었지요.

결론은 국내기업 패소했습니다.

2차 저작물 판권도 넘긴 터라, 중국기업은 남이 만든 캐릭터 상품도

모조리 만들어서 팔아치웠죠.

 

반면, C기업이 1차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엄밀히 말하자면 퍼블리싱 계약이겠지만...)

계약을 하면 이러한 우려는 없죠.

D기업과 E기업이 각각 2차 저작물에 대한 상업적 이용허락을 받는다고 해도

배타적 독점적 계약이 아니면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D기업은 뽀통령(?) 노트를 만들고, E기업은 뽀통령 신발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요.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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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가 거창하고 먼데까지 이야기가 나간 것 같습니다만

상용 게임을 만드려고 하는 인디라면...

인디라고 해도, 사업가처럼 처신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법정에 서서

도의적이니, 일반적인 관례니, 당연한 거니, 상식이니 쳐도

법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고픈 말은

 

아무리 그 의도가 상대방을 위하고 배려하기 위했다고 해도

결과가 손해라고 하면,

그 행동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행동인 겁니다.

(죄송해요. 성격 원래 꼬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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