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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rac.or.kr/Institution/EtcForm01.aspx

 

여기에 보면 심사 받지 않은 창작물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올리면 불법인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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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자리난수 2019.03.01 16:14
    사실 원래부터 한국에서는 심의 받지 않은 게임을 배포하는 게 불법이긴 했습니다 법적으로는요. 그렇다고 비영리까지 규제하는 건 비합리적이고 반발도 많이 살 것이기에 그동안 게임심의위원회도 안 건드려 왔던 거고요. 그러다가 며칠 전 갑자기 플래쉬365나 주전자 닷컴 자작게임란을 폐쇄시키고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통보를 내렸습니다. 쯔꾸르 계열은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규제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916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204
    관련 청원입니다.

    (다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업로드 하는 건 심의와 별개라서 상관 없지만요)
  • profile
    천무 2019.03.02 17:45
    우선 현행법을 해석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무료게임들의 경우에 그간은 그냥 넘겨왔던 터라 다들 그냥 올리던것인데요.
    앞으로도 그거까지 규제하기는 어려울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 소견은 올려도 별탈없다는 소견이나, 제가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profile
    러닝은빛 2019.03.02 19:32

    실제로 공문이 2010년에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욕을 먹은 이후로 암묵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플래시 게임을 건드린 것이지요. 어떻게 될 진 아직 모릅니다. 비영리 게임 등급 수수료 면제를 검토 하고 있고 개정안 발의도 이뤄진다고 하며, 3월 말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까진 기다려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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