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루룹쩝쩝2015.04.01 13:27
게임심의에 대해서 말이 진짜 많죠...

브라우저 게임의 경우만 하더라도... 요즘에도 신고만 들어갔다하면..

국내 호스팅 업체일 경우에는 그냥 업체 자체에 벌금형을 내릴 수 있으니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명령까지 내려오고..'ㅅ'...

일부 오픈소스 브라우저 게임(기본적으로 외국발 무료 배포본)인 경우에도

신고가 들어가면 그 라이센스가 외국발 프리라이센스인지조차도

신경을 쓰지 않고 심의를 받지 않으면 브라우저 게임을 운영할 수 없다..

하고 철퇴를 먹일 정도로.. 가혹합니다.. 광고만 달더라도.. 일반적인

커뮤니티 사이트의 경우에는 별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반면에

브라우저 게임 사이트의 경우에는 광고로 생겨난 수익의 얼마를 지불해라..

기간당 산정한 것을 계산해서 보낸다 이만큼.. 내라 했던 적도 있고...

PC게임보다도 개발하는게 어렵다하면 어려운 것이 브라우저 게임인데...

심의에서는 아예 소스를 제출해서 심의를 받는게 아닌... 파견원이 와서

스샷 찍고 대략적으로 어떤 게임인지에 대해서만 따져보는 것이 끝....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제휴문의] | [후원창구] | [인디사이드연혁]

Copyright © 1999 - 2016 INdiSide.com/(주)씨엘쓰리디 All Rights Reserved.
인디사이드 운영자 : 천무(이지선) | kernys(김원배) | 사신지(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