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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을사늑약 이후 100년, 한일관계는 어떻게 변했는가?

2005년은 우리 민족에게 매우 뜻 깊은 해이다.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일제에 강탈당한 을사늑약 체결 이후 100년째 되는 해이고,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지 60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민족의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해이니 참으로 역설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을사늑약 체결 이후 한일관계의 변천과 앞으로의 바람직한 한일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905년 당시 우리나라의 국력은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 있었다. 17, 18세기에 일었던 자발적인 근대화 움직임도 70여년에 이르는 세도정치시기를 거치며 완전히 침체되어 버렸고, 국제 정세를 읽어내지 못한 흥선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문물도 주변국보다 훨씬 뒤쳐진 상태였다. 뒤늦게 고종과 진보적 인사들이 갑오개혁, 광무개혁 등의 근대화 개혁을 단행해 보았지만 그 시기가 너무 늦었고, 또한 보수적인 신료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에 실효를 거둘 수가 없었다.
한편, 명치유신에 성공하여 아시아 최초로 근대화를 이루어 낸 일본은 바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한반도였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그들의 세력이 융성해 질 때마다 대륙 진출을 꾀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대륙 진출의 교두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다. 때문에 한반도는 피할 수 없이 가장 먼저 그들의 침략을 받게 된 것이었다.
쇄국 정책을 견지하던 조선은 무력에 못 이겨 다른 어느 나라도 아닌, 일본과 가장 먼저 근대적,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고, 이로써 조선은 한일관계에서 한층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이후 일본은 조선의 이권을 하나하나 강탈하기 시작했고, 외교적으로도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이권을 보장받았으며, 9월에는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한국에 대한 주권 침해를 정당화하였다. 시마네현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그들 영토로 편입시킨 것도 그 해 2월의 일이다. 마침내 일본은 1905년 11월, 을사늑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외교권마저 강탈하기에 이른다. 1907년에는 ‘정미 7조약’이라 불리는 이른바 한일 신협약을 통해 사법권을 강탈하였고, 1910년, 우리 민족은 치욕적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다. 이토 히로부미가 평양에서 ‘우리가 한국을 보호하는 것은 한국의 독립을 굳건히 하기 위함이다.’ 라는 연설을 한 지 불과 수 개월여 만의 일이다. 이로부터 우리나라는 36년간 일본에 종속적인 관계로 있게 된다.
한반도 병합 이후 일본은 총독 중심의 헌병 경찰 통치를 시작하였다. 강력한 경찰력으로 한민족을 억압한 이 통치 방식은 1919년, 3.1운동으로 우리 민족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문화통치를 내세운 일제는 신문 발행을 허용하는 등 우리 민족의 표현의 자유를 조금은 보장하였다. 그러나 일제가 진정으로 노린 바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 세뇌였다. 그것은 일제 강점 말기의 황국 신민화 정책을 통해 더욱 극명히 드러난다. 전쟁이 점차 확대되면서 일제는 한반도를 병참기지화 하여 온갖 물자를 마구잡이로 수탈하였다. 이 시기 민중 사회의 피폐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것도 모자라 일제는 종군 위안부라는 것을 만들어 한국 여성들을 마음껏 유린하니 이는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라 아니할 수 없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마침내 광복을 쟁취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민족의 손으로 되찾은 것이 아니었기에 국제사회에서 우리 민족의 처지는 패전국인 일본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한일관계는 더 이상 악화될 수 없을 만큼 극도로 나빴다. 하지만 미군정이 일제 강점기에 요직을 맡고 있던 자들을 대거 다시 기용하였고,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정치권은 백성들의 분노를 공산주의로 돌리는 데에만 주력하였으며, 그 결과 일본과의 과거사 청산은 잊혀진 것이 되고 말았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에 이르러서야 일제 강점기의 피해 보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른바 한일협장의 체결이었다. 불행히도 피해국으로서 회담을 주도하며 적절한 보상을 받아 냈어야 할 우리 정부는 눈앞의 경제개발에만 치중한 나머지 피해 백성들에 대한 보상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경제 개발을 위한 차관을 들여오는 데만 바빴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협정문에 덜컥 서명을 해 버리고 말았다. 이 협정 이후 한일 관계가 이전보다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피해 백성들의 설움과 원망은 더욱 커졌고, 쥐꼬리만한 보상금에 그들은 또다시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없는 정치권이 만들어낸 한 편의 희비극이었다.
현재의 한일관계는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우호적이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이 표면화 되는 사건도 종종 터지고 있다. 먼저, 일제강점기의 피해 백성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본은 한일협정을 들어 이미 다 끝난 일이라 발뺌하고 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협상 여부를 막론하고 모든 전쟁 피해자들에게 천문학적 액수의 보상금을 지불한 독일의 예를 일본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로, 독도 영유권 문제가 있다.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나서는 데에는 1905년 2월,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이 주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일본이 패전한 후 모든 조약은 무효가 되었고, 독도 편입은 대한제국 정부와 어떠한 협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일이므로 당연히 독도는 한국 영토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지 않는 데에는 한일 어업협정 당시 독도를 중간 수역으로 정하고, 국제 사회에 독도의 영유권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안일함도 한 몫 하고 있다. 셋째로, 우리나라 국내의 과거사 청산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다. 광복 이후 무려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나라의 기득권층에는 과거 친일 경력을 지난 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시류에 따라 일본에 기대고, 미국에 기대어 제 배만 불려온 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과거사 청산 문제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일본의 입장에서는 과거 한때나마 친일을 했던 이들이 기득권에 있는 편이 그들에게 보다 큰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는 이들의 친일 행각을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심지어는 친일파의 자손이 법정 소송을 통해 그들 조상이 온갖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축적한 땅을 되찾는 지경이다. 대한민국 건국 초기, 국회의 반민특위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해체되어 버린 것만이 한스러울 따름이다. 17대 국회에 와서 다시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결을 다루는 특위가 구성되기는 하였지만 얼마나 큰 성과를 낼지, 그 실효성은 의심스럽다. 그 밖에도 종군위안부 문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일본 역사 교과서의 심각한 역사 왜곡 문제, 어업협정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해상 대치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초래한 어업 관련 문제 등은 모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현재 민중들의 반일감정은 극에 달해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 역사 왜곡, 종군 위안부의 사회주의 공작원 매도 등 계속되는 일본 고위 관료들의 망언은 민중의 분노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연쇄적으로 영토 분쟁을 일으켰다. 또한 다시 정권을 잡은 일본 보수 우익은 옛날과 같은 군사 대국을 꿈꾸고 있는 듯 하다. 그 야망을 드러내는 예로 얼마 전, 일본 의회는 자위대 보유를 헌법에 명기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진실로 그들은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의 만행도 문제지만, 한국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다.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한 ‘조용한 외교’정책도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나설 때는 나설 줄도 알아야 한다. 독도가 우리 영토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전 세계인이 그것을 알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외교에서 실리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이 보여주는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로 안다. 하지만 너무 감정적인 대응은 지양해야 한다. 최근 일본 시마네현이 소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였을 때 마산시 의회에서는 그에 대응하여 ‘대마도의 날’을 제정하였었다. 이런 대응은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너무 감정에만 따른 행동으로,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아직 한국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은 그리 많지 않다. 최근의 한류 열풍 등으로 오히려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는 일본인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구태여 그들을 적으로 돌릴 이유는 없다.
얼마 전, 독일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균형자 구실을 하면 좋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일본과 그 주변국이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고,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극에 달한 이 때, 노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한국이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력과, 국제 사회의 동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한제국 시기, 고종 황제의 중립국 선언이 그 국력이 너무나 미약했기에 국제사회에서 거의 무시되다시피 했던 선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국력을 제고하여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바로 통일이다.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의 주변국들이 통일 한국의 힘을 두려워하여 통일을 내심 바라지 않고 있는 만큼, 통일된 한국의 국력은 지금보다 수배는 강력할 것이 분명하다. 민족 통일을 이루어 낸다면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의 분쟁을 조정하는 균형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아직 건재하다. 그 경제력은 물론이요, 코피 아난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다음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일본이 될 것이라 공공연히 말하고 다닐 정도이다. 또한 일본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 안에 들 만큼 시장이 크며,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을 우리나라의 위협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무려 30%를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일본을 무턱대고 싫어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동북아의 균형자 구실을 할 우리나라다. 동반자 의식을 갖고 보다 우호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진심으로 일본과 친근해 질 수 없다면 겉으로라도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필자 역시 일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말 한 마디, 행동 하나에 까지 일일이 꼬투리를 잡고 비판하며, 욕지거리를 퍼부어 대고 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싫은 것은 일본의 정치인이지, 일반 시민은 아니다. 대립과 갈등의 시대는 지나고, 세계는 이제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한, 일 양국간의 문화도 개방되었고, 제도적인 장벽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 남은 것은 우리 민중들의 마음속에 응어리져있는 심리적인 장벽뿐이다. 일본, 일본인을 받아들이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개심이 아니라 포용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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