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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회교 율법에 의하면 남자는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즉, 아내를 4명까지 두는 것은 회교라는 종교가 보장하는, 남자의 종교적인 권리라는 뜻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미국에... 유명한 대통령이 말했던 4가지 자유 중의 하나로. ㅡ.ㅡ;;;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루즈벨트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또 뭐가 있는지는... 또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종교를 가질 자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라는 것을 전부 믿을지 반절만 믿을지에 대한 자유 역시 포함이 된다는겁니다. 따라서 예를 들자면, 회교를 부분적으로 믿기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회교 율법 중에서, 남자가 아내를 4명까지 둘 종교적 권리가 있다는 부분에 한정적으로 해당 종교를 인정하고 믿을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교에서 술 못마시게 하는 건 안 믿으면서도, 회교에서 아내 4명 두게 하는 부분만 따로 믿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법에는 분명 일부일처제로 축첩을 금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인권입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 중에는, 절대 "자유"라고 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신공양이라든지. 처녀를 뱀에게 제물로 바친다든지 하는 것을 말하지요.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자유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자살할 권리라는 건 나라마다 다른... 한국에서는 자살을 "죄"로 보고, 대부분의 다른 나라는 "자살심리"를 정신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자살할 권리는 남겨두되, 자살한다는 것을 정신병으로 둠으로서 일종의 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치료를 거부할 인권은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일부다처제를 논해봤으면 합니다.
여자 쪽에서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일부다처제가 가능하도록 법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일부다처제를 법으로 막는 문제에 대해 토론해봅시다. 분명 회교국가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한국에서도 시행되던 시대가 있습니다. 임금은 후궁을 많이 두었지요. 4명보다도 더 많이.

일부다처제를 합법화했을 경우 생기는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일부다처제를 적용시키게 하면 법적으로 피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요.

일부다처제와 일처다부제는 본질에 별 차이가 없으므로 같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지요.

일부일처제의 핵심은 "독점"과 "남녀평등"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독점하는 대신, 여자에게도 남자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평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독점권에 대한 댓가가 반드시 독점권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계약의 자유를 적용해서, 여자 쪽에서 남자가 4명의 여자와 결혼하고 여자는 한 남자와만 결혼할 것을 동의하는 것을 법으로 막아야 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한국사회를 보면, 굳이 일부다처제 합법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가 매우 의문입니다만. 꽤 재미있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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