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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론이 워낙 재미없던 관계로 논제를 바꿔볼까 합니다. 참여해주신 JunkStory님과 Vernmond님께 사과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사과문 올리겠습니다. 하나 더 쓰면 규정위반인 것을 교묘히 피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토론과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번 경우 역시 언론의 권력에 대한 것입니다. 좀 더 폭넓게 이야기해서 모든 언론의 권력에 대한 것입니다.

난자매매는 그것에 대한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합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도덕적 잣대에 의해 도덕적인 비난을 받고 황우석 교수님께서 백의종군하셨습니다.

합법이고, 법적대응할 돈있고 국익이라는 명분에 불치병 환자를 치료한다는 도덕적 명분이란 명분은 다 갖춘 분께서 언론의 잣대에 표적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과연 언론의 잣대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그 도덕적인 잣대를 언론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토론해봤으면 합니다. 더불어 난자 매매의 윤리적인 문제와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법원은 합법이냐 위법이냐를 적법절차에 의해 가려내고 그 절차에 의해 가끔은 무고한 사람이 벌받기도 하고 천인공노한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다릅니다. 언론에는 거의 룰이 없습니다.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그냥 인터뷰한대로 전하거나, 아니면 증명된 사실을 위법이 아닌대로 딴지걸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토론이 있었는데 당시 저는 언론의 자유라는 것에 의해 어느 정도 법적책임의 면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언론의 자유가 너무 많습니다. 황우석 교수님이 사과를 한다고 해서 그분이 정말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전지전능한 하느님만 아실 일입니다.

법을 어겼다면 적법절차로 대응해야할텐데 언론의 자유라는 건 법을 어기지 않은 행동까지도 딴지를 건다는겁니다.

아래는 지난 토론 글입니다. 핵심적이지 않으니 흰색 처리해두겠습니다만 읽으신 분들은 그만큼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지 아실 것입니다.

멋대로 주제 바꿔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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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미디어 언론의 권력-국가통제강화 필요.

인터넷 실명제하기 전에 사이버 폭력 근절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다음 같이 큰 사이트의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명인과 무명인의 명예는 이론상 차이가 없지만 훼손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유명인으로서의 공인으로서의 이미지 훼손이라기보다는, 유명인의 경우 더 급속도로 많은 사람에게 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환이 불법도박을 했다"라고 하건 "김돌쇠가 불법도박을 했다"라고 하건, 듣고 해당인물을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비슷하면 훼손성도 비슷합니다.

반면 유명인이 타인에 대해 비방을 해도 급속도로 퍼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방문객이 많은 홈페이지의 운영자는 언론인으로서 강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명예훼손은 불법이지만, 운영자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막을 힘과 퍼뜨릴 힘이 있으니까요. 법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할 수 있기에 권력입니다.

사람 많이 다니는 곳을 알고 있는 것도 하나의 권력이긴 합니다만 역시 네이버나 다음 같은 곳에서 퍼뜨려봤자 네이버/다음 운영자의 권력에 의해 어느 정도 막힙니다.

게다가 친고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하기 때문에 무단횡단과 달리 경찰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잡지도 않는듯합니다. 대사관까지 가야 할 판....ㅡ.ㅡ; 게다가 2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이것은 십만원이 될 수도 있고 만원이 될 수도 있는 판사의 결정권입니다.

피해자가 지정된 날짜에 출석해서 진술을 해야 한다더군요. 해외거주면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에 보면 "사실"을 적시, "허위의 사실"을 적시라고 하듯이 의견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의가 있으면 의견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인터넷 실명제를 하기에는 사이버공간이 너무 위험한 공간입니다. 사이버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서 범람하고 있습니다.

http://kr.ks.yahoo.com/service/ques_reply/ques_view.html?dnum=HAL&qnum=303703&p=사이버%20명예훼손&s=-score&b=1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거나, 민/형사상의 피해를 입히지 않은 이상 심각한 처벌 등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하고 2주가 되도록 통보가 안갔다는군요. 저 경우는 그냥 의견 표출이니 위법성이 없어보이지만.
인터넷 실명제. 현실성도 없고, 실명쓰시는 분들은 사이버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겁니다. 익명이라고 해도 욕설과 언어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불법적 권력에 족쇄가 채워진 것이지요. 합법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불법적 권력, 폭력에 기어야 하는 상황은 인터넷에서 실명쓰시는 모든 분께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불법적으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투표없이 자주 방문하는 것만으로 운영자에게는 사이버상의 명예를 좌지우지할만한 권력이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신고해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정말 처벌은 받는 것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저라면 사이버폭력에 노출되느니 국가의 적법한 보호를 원할 것입니다. 사이버상의 명예가 얼마나 모래성 위에 지어진 것인지 무력감을 느낍니다. 경찰 인력이 부족하면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이버상의 명예를 어느 정도 얻을 경우 문제는 달라집니다. 인터넷이 거의 온라인게임처럼 되어가는겁니다. 피케이. 렙이 높으면 플레이어 킬이 된다는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이 있으면 방문객이 많은 곳에서 항변하고 해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대체 왜 그래야 하는 것인지요. 불법적인 권력으로 유포된 허위 정보에 대한 해명 말입니다. 시간 소모, 에너지 소모, 그로 인한 스트레스. 해명해도 또 허위 정보 하나 더 올라오고.

예를 들면 기부 등의 세금감면혜택을 받는 선택을 했을 때, "세금감면혜택이 목적이 아니라면 차액을 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몇% 덜 내자고 그 몇배가 되는 기부를 하겠나요. "선전이 목적이 아니라면 익명으로 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광고를 하려 했으면 광고비로 쓰지 왜 기부를 하겠나요. 기부하는 게 죄짓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익명으로 내야 할 필요까지 느낄리는 없는 것이지요.

알고 계시겠지만 인터넷에서의 권력이라는 것은 친목으로 일궈진 인맥도 포함합니다. 소위 말하는 "다구리"입니다. 의도적으로 매도해서 사람 매장하고 바보만들기지요. 바보가 아닌 사람을 바보처럼 보이게 매도한다는겁니다. 적당히 허위정보 써놓고 의견써놓고 비방하고. 틀린 전제를 놓고 마치 사실인 듯이 매도해서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눈으로 확인한 사실에 기반한 의견을 써 넣어도 권력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버젓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증거를 대라고 할 수 있다는겁니다. 익명성 뒤에 숨기도 하지요. ip가 같아도 그것이 자신이라는 증거를 대라고 한다는겁니다. 경찰이 나서도 ip 추적해서 pc방이면 목격자와 해당 게시물의 시간대가 맞아야 하는데 게시물 올리는 것을 cctv로 촬영하는 것도 아닐테지요. 집에서 쓸 경우도 가족용 컴이거나 서버 공유면 누구인지 알기가 힘듭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통법)이 한마디로 완전 개판 비현실적이라는겁니다. 신고하겠다고 해도 "신고하려면 신고해라!!!!"라고 나오는 상황.

이 게시물 보고 네티즌들의 불법행위가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군요. 음반불법공유도 암암리에 판을 치는 현실이고. 인터넷에서는 피해자가 쫓아다니면서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친고죄 외에도 무과실책임을 먼저 물어서 일단은 잡아서 징역을 먼저 살게 한 후 피해자에 연락을 해서 친고죄 책임을 추가로 물게 할지 합의가 될 수 있게 인터넷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단횡단이나 자살, 자살방조죄, 매춘 등에 비해서 너무 안일한 정책 같습니다. 생계가 힘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차에 치어 죽으려다 실패해서 무단횡단이 된 사람에게는 벌금을 물리고,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매춘부건 생계와 관계 없이 하고 싶어서 동의하에 한다는 매춘부건 가정파괴범도 아닌 성폭력으로 몰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정작 타인을 괴롭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신고만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라니.

저는 한국 선거권이 없어서 유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소시민이라서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 수 있고 내버려 둘 수 있는지 말입니다. 한국의 국회의원은 일을 안하는건지요. 국민이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두는건지요. 합헌적인 서민의 경제활동 구멍은 이런 저런 법으로 막아두고 경제인력은 감옥에 넣어놓고 인력이 없어서 정작 범죄자들은 감옥에 넣지도 못하는 실정이라... 경찰도 많던데 과격시위진압에나 쓰고 있고. 공무원에 대한 인식도 별로라서 직업의식도 찾기 힘들다 하고.


몸은 10년전 한국을 떠났어도 마음은 떠나지 않았다고 자신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없군요.
한국 사람이 다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법의 체계와 현실성은 그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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