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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임 대회에 출품하시는 분들이나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에 비해 소극적으로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까지 구직활동으로 인해 이래저래 바쁘다는 핑계로 그나마 적었던 활동마저 하지 못하기도 했네요. 운이좋게도, 원하는 직장을 얻어 즐겁게 일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나는대로 사이트에서도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근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글 쓰기 직전에 어떤 분께서 본인이 만드신 게임을 올리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본문 하단에 게임 소스 파일을 이용하는 조건을 명시하셨는데요. 요약하자면, "비영리 용도로 소스 코드를 열람하는 것은 허용한다." 정도가 되겠네요.

 

개인이 만든 작품이라서 거창하게 "저작권"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부끄러우실 수도 있지만, 본인이 만드신 게임 역시 엄연한 저작물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올바른 SW와 리소스를 가지고 게임을 제작하는 것이겠지요.) 이 때, 자신이 만든 게임 리소스에 대한 저작권을 지키는 것도 힘들지만 자신이 만든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어떻게 공표해야 하는지는 더욱 더 힘들기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만든 게임인데 굳이 저작권 조항에 대해 표기해야 하는지 의문도 들 것입니다.

 

따라서, 사이트 차원에서 GPL이나 MIT License처럼 사이트에서 공인하는 라이센스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사이트에서 몇 가지 유형의 저작권을 제시하고, 게임 제작자는 그 중 한 개(혹은 이상)을 선택하여 저작권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게임을 이용하거나 역공학(reverse engineering)을 하는 사람은 본인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인디사이드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만 참고하면 보다 명확하고 편리하게 저작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저작권자는 상기했듯이 저작권 공표에 대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안하는 부분이니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방향이나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선

 

* 게임 자체에 대한 저작권(Game License, GLicense)

* 게임 리소스에 대한 저작권(Resource License, RLicense)

* 게임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Code License, CLicense)

* 게임 개발 관련 글에 대한 저작권(Post License, PLicense)

 

등으로 나누고 각 라이센스 별로 세부 내용을 적습니다. 가령,

 

* (게임/리소스/소스코드)에 대한 재배포 및 수정

* 게임 방송및 시연의 허용 범위와 제한(상업적, 비상업적 등)

*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출처표기

 

등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운영자 중심으로 가이드 해 주시거나 혹은 회원분들과의 소통으로 각 유형별로 묶습니다. 그리고 인디사이드의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게임 제작자 또는 저작권자는 가이드라인의 유형을 표기함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라이센스를 주장하는 것이죠. 이 때, 각 유형별로 묶는 것이 중요한데, 라이센스 각 조항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므로 쉽게 표기하기 위해서는 유형별로 나누어 쉽게 저작권을 고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뿐만 아니라 많은 리소스 및 소스 코드가 공유되는 인디사이드에서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많이 않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런 제안을 떠나서 많은 분들께서 저작권을 잘 지켜 게임 및 리소스를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탄생한 소중한 작품에 대한 권리도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건전한 게임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써봅니다.

 

글솜씨가 없다보니 장황하게 늘어진 것 같습니다. 이 점 양지해주시기 바라면서 추가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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