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법조인2017.01.27 22:07
그러니까 동일인물이 아니라는 결과는 상관없다는겁니다. 운영자님 본인이 그렇게 믿고 진행하였고 300만원 가까이 걸린 상금이 있는 대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규대로 처리를 하였다는 식이면 개인의 명예가 어떻게 실추되었는지 입증을 해야하는데 할 수 없거든요.
법이란게 그런겁니다. 더말해봐야 손아프고 그냥 경찰서 가셔서 현실을 보고 오시는게 빠르겠네요;; 명예훼손명예훼손하니까 너무 막연하고 쉽게 생각하시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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