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법조인2017.01.27 19:45
저기요;; 운영약관에 명시되어있는만큼 아이피조회는 불법아니에요;; 게다가 아이피와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것이 입증이 되지 않아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적용을 해야하는데 이 부분도 법에 저촉된 사항이 없구요;; 오히려 란죠님께서 개인블로그와 이곳에 작성하셨던 운영자가 조작을 일삼았다라고 적시한 글이 사이버명예훼손에 들어갑니다. 인디사이드가 발표한 사항은 대회 운영위로서 공익적인 이익과 보호를 위해서 발표한것이 인정되는 반면 란죠님의 사항은 공연성과 상대를 비방할 목적 등등이 인정이 되기 때문이죠. 란죠님의 블로그 글 쪽이 더 위험해요. 인디사이드에서 고소하면 형사입건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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