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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하시는 분들의 반론중에 기가 막히는 것이 참 많더군요. 당연히 아닌, 경우가 전혀 다른 예를 들면서 같다고 말하려는 주장이 많아서요. 논점이 너무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핵심논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논점. 태아는 생명인가?
둘째 논점. 태아는 인간인가?
셋째 논점. 산모에게 태아를 살릴 의무가 있는가?
넷째 논점. 산모에게 태아를 죽일 자유가 있는가?
다섯째 논점. 산모에게 태아를 죽일 한정적 권리가 있는가?

1. 우선 첫째 논점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태아를 고깃덩이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극단적인 경우 말입니다.
즉, 사람의 손이나, 발처럼, 개별적 생명이 아닌, 하나의 세포처럼 취급한 경우입니다.
사람 살리자고 손 자르고 발 자르고, 암세포 잘라내듯 할 수 있느냐입니다.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낙태가 권장됩니다. 그러나 태아에 대한 이런 대우가, 태아가 맹장 취급 받고 있다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태아를 산모로부터 분리해서 살릴 수 있는 과학기술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산모로부터 분리해서 살 수 없지만, 그것이 태아의 생명이 산모의 생명으로부터 독립된 개별적 생명이 아니라는 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의학, 법률적으로는 사람의 심장이 뛰느냐가 생명 존재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태아가 산모로부터 영양공급을 받고 있다는 것은 태아가 산모로부터 개별적 생명이 아니라고 말하기에 증거불충분이며, 태아의 심장이 뛴다는 것은 분명 태아가 생명이 있다는 증명이 되기 충분합니다. 폐, 심장, 맹장이나 눈, 팔, 다리, 위장 등과는 다르다는겁니다.

2. 둘째 논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태아가 생명이라고 전제합니다. 단, 사람과는 다른, 동물과 같다고 전제합니다. "자아"가 없이 "본능"만 있는 동물이라고 말이지요.

태아에게는 동물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동물도,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동물은 없다는겁니다. 진화론을 적당히 이해한다면 진화론이 동물원의 원숭이가 사람이 진화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파악할겁니다. 단지 자연에 의해 조금 다른 돌연변이가 살아남고 안 살아남고를 수만년에 걸쳐 진화하는 것이지이요.

따라서 태아는, 동물과 비교하기보다는,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식물인간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해 못하시고 말 돌렸다고 하셨던 분 주장에 대한 답입니다. 태아가 인간이라는겁니다.
자연분만 전과 후에 차이를 둔다는 것은 리걸 픽션(법률적으로 만들어낸 허구)일 뿐입니다.

여기서 "자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토론해야 합니다. 태아에게 자아가 없다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 갓태어난 아기에게는 자아가 있는가? 있다면 그것이 왜 태아에게는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가.

3. 산모에게 태아를 살릴 의무가 있는가?
법적으로는 태아를 살릴 의무가 없습니다. 산모가 줄담배를 피우거나 산모의 부주의로 태아가 죽는다고 해도 산모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보험금 못 타냅니다.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 역시 없습니다. 이유는, 임신은 여자에게만 주어진 운명입니다. 임신으로 태아를 살려야 할 도덕적 의무를 부가한다는 것 자체가 성차별이고 인권침해입니다.

4. 산모에게 태아를 의도적으로 죽일 자유가 있는가?
바로 이것이 낙태입니다. 여기서 "자유"란, 전적으로 산모의 결정권임을 뜻합니다. 결정은 산모가 한다는 겁니다. 아니라면, 산모에게는 태아를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태아를 죽일 한정적 권리가 있는가?
산모와 태아, 둘 중 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경우.
법적으로는 이 경우 태아를 죽일 권리가 분명 있습니다. 단, 태아와 산모가 분리되어 태아를 살리는 것이 가능한 의학기술이 있다면, 이 법적 권리는 당연히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단, 도덕적으로 볼 때 산모 없이 태아만 살아남을 수 있다면, 자연의 섭리대로 기다려야 합니다.
인간이 아냐님 주장의 수술도 않고 약도 안 쓰고 자연의 섭리대로 해야 하냐는 반문은, 태아를 암적 존재로 간주할 때나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태아는 병균이 아닙니다. 수술로 떼어내야 할 암세포가 아닙니다. 산모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생명에 대한 권리를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a.태아가 가진 생명의 권리 v 산모가 가진 생명의 권리
b.태아가 가진 생명의 권리 v 산모가 가진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
c.태아가 가진 생명의 권리 v 산모가 가진 태아의 생명을 박탈할 자유

이 3가지를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a의 경우, 권리 성격이 같습니다.

b와 c의 경우는 다릅니다.
b의 경우, 다시 두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육아기간 v 임신기간

임신기간의 경우 현재 과학으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신기간 10개월과 태아의 70년 인생 중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육아기간의 경우는 고아원, 입양등의 해결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아의 인생을 위해서 낙태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태아의 인생을 위한 것이라면, 자신이 정말 죽는 게 나은지 아닌지는 태어나서 아이 스스로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산모가 하는 선택은 월권입니다. 자살도 위법이지만, 자살보다는 타살이 더 위법성이 높습니다.

c. 태아가 가진 생명의 권리 v 산모가 가진 태아의 생명을 박탈할 자유
이 경우는 용납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태아가 회충입니까?

낙태가 살인이라는 것은 일단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실수로 죽인 치사죄 v 의도적으로 죽인 계획적살인 중, 낙태는 후자입니다.

정당화되는 경우는 분명 있습니다만, 낙태를 정당화시키는 이유는, 타살을 정당화시키는 이유보다 더 많을 수 없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의 경우.

단, 조금 다른 경우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1. 두 사람이 배에 탔는데 식량이 없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여서 식량으로 삼으려 했는데 먹기 직전에 구조되어 살아남았습니다.
2. 두 사람이 배에 탔는데 식량이 없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려다 도리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식량으로 삼아서 살아남았습니다.

1번의 경우 생명의 위협이 시급하지 않습니다. 2번의 경우 생명의 위협이 시급한 경우입니다.
당장 목숨을 잃게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살인이 정당방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아이러니이다.
>
>왜냐하면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이들도 무의식적으로 생명을 죽이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인간이 죽는 것은 크게 생각하면서 지렁이가 밟혀 죽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 생각한다. 생명의 무게는 저울질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그 중 큰 문제 중 하나가 안락사와 낙태. 그리고 복제 인간.
>
>그중에서 나는 낙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
>
>개인적으로 생명이란 소중한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강간이나 피임법 사용에도 불구한 임신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에 나는 부분적으로 낙태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물론, 피임법 사용에도 불구한 임신의 경우엔 반반이다. 왜냐면 그런 경우엔 처음부터 임신하지 않기 위해 피임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대비를 하려고 했는데 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나머지 반은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기에 낳아도 상관 없다는 생각도 있다.(물론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 그저 쾌락만을 위해 남녀가 즐기다가 아이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엔 앞의 경우이기에 허용해도 괜찮다는 생각.)
>
>그러나 강간 등을 당했을 경우엔... 낙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생명은 존엄하지만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인한 출산을 여성에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그 여성에게도 생명의 존엄성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 권리도 있지만 말이다.(그러나 강간당해서 생긴 아이를 낙태한다고 해도 여성들은 그것에 죄책감을 느낀다고 한다.) 어쨌건 처음부터 강간이란 범죄가 없어야겠지만 말이다.
>
>사실 그 누구도 생명을 해칠 권리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 누구도 생명에게 불행할 삶을 강요할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 여기서 생명의 존엄에 대한 아이러니가 생기는 것이다.
>
>낙태의 허용이냐 불허냐는 아마 완벽한 피임법이 발명되거나(수술이 아닌. 사실 수술도 완벽한 피임법은 아니다.) 강간이 없어질 때 쯤에야 해결될 문제인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아마 낙태는 확실한 불허가 될 테니까 말이다. (현재 낙태는 불법이지만,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시술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 불법적인 시술부터 하루 빨리 없애야 할 것이다. 그래야 무분별한 생명 살상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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