ㅌㄹlove2016.08.03 02:35
하나 말씀드리자면, 트위터측의 질문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카도카와의 입장에서는 시작부터 밑도 끝도없이 한국의 인디사이드라는 곳에서 이러이러저러한 행위를 하고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넣었는데, 제가 카도카와의 Q&A담당자라면, 인디사이드라는 사이트는 처음들어보는 사이트고,
네코플레이어라는건 또 뭐고, APK서비스는 또 뭐고, 자세한 구동방식이나 관련 정보없이 배경지식이 전무한 상태로 들어온 질문이라 깊이 생각해볼 고민없이, 지극히 평범하고 원론적인 교과서적인 답변을 할 것입니다.

게다가 질문의 문맥상으로 볼때 트위터측의 질문도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만든 네코플레이어 프로그램이라는 식으로 질문을 한 듯 합니다. 그렇다면 담당자가 답변을 해야지요.

 

'그런 것은 불허합니다. 라는 정도로 말이지요.'

 

참고로 저희 인디사이드가 한글패치를 해도 되냐는 질문을 했을때 불가하다는 답변을 통보 받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Q&A수준의 이메일 답변은, 카도카와 경영진의 공식입장이 아닌 이상에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네코플레이어의 제작방식과 구동방식을 살펴보시면 카도카와의 권리를 침해한 부분은 전혀 없을뿐 더러, 아얘 독립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애초에 광고 또한 카도카와의 프로그램을 개조하여 띄운 것이 아닌,
'네코플레이어의 광고'를 호출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다면 네코플레이어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네코플레이어는 '합법'프로그램이지요.
따라서 이용규약을 침해하였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카도카와의 이용규약이 종속관계가 아닌 동등한 객체인 네코플레이어에까지 미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와 별개로 네코플레이어 APK 서비스는 카도카와가 적시해놓은 이용규약을 침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카도카와가 정말로 광고를 금지한다면, MV에 내장된 기능인 웹에서 구동이 가능한 방식또한 금지를 시켜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웹에서 구동이 가능하게 된다면 그로인해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최근에 불완전하게나마 돌아가고있는 모바일 광고 호출 플러그인, 유튜브 동영상 호출 플러그인 같은 것들도 금지를 시켜야 합니다. 이것들 또한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게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MV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라고 풀어놓은 플러그인들도 함부로 만들어서는 안되겠군요.


더 넓은 범위로 해석한다면 캐릭터 제작 툴이나, RPGXP,VX캐릭터 리소스 사이트들 까지 금지를 시켜야합니다.
저런 리소스관련 툴 또한 카도카와의 저작권을 이용하여 수익을 보고 있다고 해석 될 수도 있거든요. 사이트내 광고 수입이라든지. 실제로 돈을 주고 사고 팔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전혀 묻고 있지 않지요. 카도카와의 이익에 도움이 되어서 라고 그냥 두었겠지만, 그보다 먼저
위법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캐릭터 제작 툴이나 RPGXP,VX캐릭터 리소스 사이트 같은것들이 카도카와의 프로그램을 불법 개조한 것이 아닌 100% 창작 독립되어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이지요.
애초에 위법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이용하여 돈을 받고 팔든 광고를 받고 팔든 카도카와에서 하지마라라고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네코플레이어 또한 이들과 같습니다. 카도카와의 프로그램을 개조한 적이 없는 100% 창작한 오리지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 추측이 아닌 관련 판례에 근거하여 말씀 드리는 부분 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진짜 위법인 한글패치와 유저가 불법개조하여 만들어진 RPG2009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카도카와에서 딱히 제재를 걸지 않았군요. 왜일까요..
그렇다면 완전한 합법 프로그램인 네코플레이어에는 카도카와의 경영진들이 어떠한 해석을 내놓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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