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은 닫고 합시다.

by 닭느님 posted May 3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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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후 3시경,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밖을 보고 있던 A(16.여)양이 맞은편 아파트의 베란다 작은 창문를 통해 B(17.남)군의 자위행위를 목격했고 이에 놀란 A양은 경찰에 음란행위를 목격했다며 신고했다

 

<U> 경찰의 말에 따르면, A양의 부모는 "공공연히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었으니 당연히 공연음란죄가 아니냐" 라고 말했으나 B군은 억울한 입장을 표했다.</U>

 

<U> B군은 날씨가 더워 단지 베란다 창문을 열었으며, 자신이 음란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했다.</U>

 

<U>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는 15년도 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라 아파트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이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보다는 가까웠으며 실제 A양이 목격한 장소에서도 B군의 음란행위가 이루어진 방 안이 아주 자세히는 아니었지만 음란행위를 판단하기엔 충분한 거리였다.</U>

 

<U> A양의 부모 측은 공연음란죄는 물론 자신의 딸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U>

 

<U>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 245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한다.</U>

 

<U> 경찰은 B군의 음란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 공연음란죄 적용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B군은 미성년이며, 전과가 없고 증거가 확실치는 않으나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고의가 있다라고 판단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 B군에게는 아무런 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너말이에요 너

 

근데 가시내 엄마 욕하고싶다 진짜

 

제대로 하나 물었다 이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