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광고비) (1) 광고를 게임내에 삽입하는경우 광고비는 제작자(70%), 인디사이드(30%)로 분배합니다. (2) 광고비는 1만원 이상부터 출금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광고는 현재 '구글애드몹'과 다음'애드핏' 을 이용하고 있으며, 광고 서비스상 문제(광고가 안나온다거나, 광고수익금 책정문제등)는 '인디사이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광고비는 전체APK서비스에서 발생한 광고비를 각 패키지의 광고점유율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 이를위해 각 패키지별 광고별 재생횟수를 인디사이드에서 수집하고있습니다. - 동일한 아이피로 3분이내에 광고조회가 발생하는경우 해당광고는 조회가 무효화 됩니다. 이는 과도한 광고삽입문제를 줄이기위함입니다. 재생광고나 전체팝업 광고의 경우 광고게제 시간을 3분 이내가 되지않도록 조절해주셔야합니다. (5) 광고비는 실시간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 광고 타입별 실적(광고재생수)는 실시간 조회기능을 제공합니다.
제6조 (유료게임) (1) 게임을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는 수익분배 비율은 협의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2) 단, 유료판매는 제작자와 인디사이드간의 판매량에 관한 투명한 정보공유 방안에 합의하는경우만 허용합니다. 판매량 투명성은 아래 항들이 있으며 아래사항 협의에 따라 기준 분배비율이 결정됩니다. - 구글플레이스토어 등록하는경우 인디사이드 계정을 열람계정으로 열어준다.(제작자 계정에 올리는경우) [제작자 90%, 인디사이드 10%] - 또는 인디사이드 계정에 올린다. [제작자 80%, 인디사이드 20%] 인디사이드 계정에 올리는경우 판매 대행 및 서비스의 일부역할도 인디사이드에서 진행합니다.
인앱결제는 30%가 확실한데 게임자체가 유료로 판매되는 경우는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