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저작권 때문에 그런겁니다.
저작권 에대해서 아실필요가있으시겠네요.
지금 아오오니 온라인은
아오오니 그 자체를 온라인 대전게임으로 만든겁니다.
그래픽 리소스 및 이름 이 저작권 에 위배된다 볼수있죠
하지만 원작자가 "캐쉬나 게임머니를 받지않고 서비스한다면 사용하세요 " 라고하면 사용가능합니다.
아이디어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픽/사운드/코드와 같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소재들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2차 수정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참고해서 직접 새로 제작했다'는 정도면 상관 없습니다. - 다만 여기서 강조해야 할 부분은 '참고했다'라는 부분이겠지요.) 해당 게임에서는 아오오니 캐릭터 그래픽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의 예로 볼 수 있겠지요.
저작권은 게임 제작뿐만 아니라 창작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쯤 시간을 잡아서 스스로 이것저것 조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