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금지하지 않을 필요는 있을까?

by 협객 posted Apr 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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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전반적으로는 청룡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단지, 시각을 반전시켜 보면 어떨까요. 굳이 금지하지 않아야 할 필요는 있는지 말입니다.
반드시 성매매가 필요한지 반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과연 성매매가 "필요악"인지 말입니다.

금지할 필요도 없지만 굳이 금지하지 않을 필요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금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잖습니까.

법에는 크게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통과 원칙을 중시하는 커먼로(common law) 시스템과, 민주주의와 자유를 중시하는 시빌로(civil law) 시스템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보통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것의 모음입니다. 전통적인 가치와 원칙대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법이고, 그 이상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윤리나 도덕입니다.

-시빌로 시스템의 관점-

한편으로는 성매매를 금지하지 않는 쪽이 민주주의, 자유주의적입니다.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를 할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니까요. 자신의 몸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자유가 보장되니까요.

그러나 실제로는, 성매매를 금지하는 쪽이 민주주의, 자유주의적일 수 있습니다. 국민 성매매 금지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있어 국민이 원한다는 것만큼 큰 이유는 드물다고 봐야 합니다.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를 할 자유에 대한 억압이 기본적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전제가 있는 한, 국민이 원하는대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적은 아니지만, 민주주의적이고 따라서 시빌로 시스템에 근접해 있는 것이 성매매 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커먼로 시스템의 관점-
커먼로 원칙대로 볼 때, 성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단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단지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라는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피해를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을 "피해"라고 규정짓고 자유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면, 세상에는 어떤 자유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유가 아니라고 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법학의 원칙은, 법이 없으면 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보통 특별히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법률입니다. 법률이 없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자유를 허용"하는, "법이 금지하지 않는 한 뭐든 해도 된다"는 커먼로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런 것을 보통 "법의 지배"(rule of law)가 말하는 원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법이 없으면 벌도 없다"는 원칙입니다.

금지하는 법이 없으면, 성매매는 해도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회, 국가는 금지하는 법을 오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커먼로 관점은 성매매를 허용하는 쪽입니다.

전통과 원칙을 중시하는 커먼로의 관점에서 볼 때 성매매는 자유라는 원칙, 법의 지배라는 원칙하에 금지하는 법이 없는 한 해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성매매를 허용하는 것은 커먼로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먼로는 전통을 중시하고, 전통이라는 것은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며, 한국사회에 뿌리깊은 보수적인 성관념을 배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국사회에는 성매매를 혐오하는 전통이 뿌리깊게 있어왔습니다.
물론 이 전통은, 앞서 말한 "자유"와 "법의 지배" 원칙에 앞서지 않습니다.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할 수 있고,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을 뿐인 것이 성매매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매매를 할 자유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전제해도, 국민이 금지를 원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하지 않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지해도 되거든요. 금지하지 않아야만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도 위헌 판결이 떨어졌어야 합니다.

금지해도 된다는 것과 국민이 금지를 원한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국민이 금지를 원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성매매를 합법화합니다.

왜 국민은 국가에 성매매가 만연하는 것을 싫어하는가?
왜 우리는 학교 앞에서 매춘부가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에 맹렬히 시위할 것인가?
왜 아내들은 남편의 생일파티를 룸살롱에서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
왜 남편들은 2차 가는걸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리도 기를 쓰는 것인가?
왜 남편들은 떳떳이 성매매를 합법화해달라고 외치지 못하는 것인가?
왜 딸가진 아버지들은 딸에게 커서 매춘부가 되라고 하지 못하는 것인가?
왜 딸가진 아버지들은 딸에게 매춘부가 되서 아버지한테 첫서비스를 해달라고 않는 것인가?
고아원에 보낸 딸이 매춘부가 되어 그 서비스를 받는 아버지의 기분은 어떨 것인가?

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이런저런 이유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변태가 아니기 때문에....ㅡ.ㅡ;


>이런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매매를 딱히 금지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제가 원한다는게 아니라..)
>
>성매매는 능력없는 여성들이 돈을벌수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일단 먹고살아야하는데 순결이 무슨 대수입니까?
>
>그래서 말인데 성매매를 하게하되
>2~30대 미혼자에 한해, 콘돔을 착용하게 하면 될것같은데요..
>
>그럼 에이즈도 안걸리고 가정불화도 안생기고..
>좋지않습니까?
>(2~30대는 성욕이 왕성하니까..)
>
>이 두가지를 어겼을시만 법적으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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