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객2012.12.08 20:37

그래도 아청법에 쓰여 있다는 건 여론몰이로 처벌가능하다는 건데. 여자애는 자살 못하게 정신병원에 가둬 버리면 되고 남자는 실형 살게 하면 됨. 법적으로 허락 못하는 13세 미만이 사랑해서 허락했다고 말하는 건 정신과 의사 3명 동의만 얻어내면 가둘 수 있음.

하지만 만약 1년을 기다렸다가 했다면? 13세 이상 19세 미만일 경우라도 화간이면 형법처리 안되고 아청법으로도 처벌 못한다는데 네이버에는 의견이 분분하군요. 13세 이상 화간의 경우는 뉴스도 없습니다. 합법인건지.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docId=156111933&qb=MTPshLgg7J207IOBIO2ZlOqwhA==&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RK6Dx35Y7thssahnnC0sssssssC-262642&sid=UMKlVnJvLB4AAGsQG2w

 

한국은 (만) 13세 이상이면 되는군요. 뉴질랜드는 (만) 16세 이상부터 성관계에 consent가 가능한데.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01&docId=140500094&qb=MTPshLgg7J207IOBIO2ZlOqwhA==&enc=utf8&section=kin&rank=8&search_sort=0&spq=0&sp=1&pid=RK6Dx35Y7thssahnnC0sssssssC-262642&sid=UMKlVnJvLB4AAGsQG2w

 

로리콘들과 소녀들에게 사랑할 자유를 주는 좋은 법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교복입은 중고등학생이랑 직접 하는 건 무죄인데, 교복입은 여자 그림 나오는 야애니 보는 건 유죄라는 이야기.

 

법이라는 게 얼마나 힘있는 자들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외모 좋고 머리 좋고 꼬시는 능력 좋아서 중고등학생이랑 하는 건 무죄이고, 못생기고 머리 나쁘고 여자 꼬시는 능력도 안되는 놈들은 그나마 교복 입은 여자의 그림조차 보는 것도 허락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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