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尹主]2011.08.12 22:23

 표현 오류 잘 집어주셨네요 ㅎㅎ 문장 쓰면서 좀 더 신경썼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던 문제였던 거 같습니다. 암튼 감사합니다^^;


 임의동행 부분은, 글에서 설명을 더 했어야 했을까요? 저도 정확히 어떤 체계인지 몰라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폭행 사건에 대한 현장 처리는, 대충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듯 합니다.


 일단 사건이 일어나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는 해당 지역 지구대나 파출소로 보내지는데, 기사에 나온 지역은 지구대 관할이더군요. 지역 밀착형이 아니라, 기동성을 중시한 대형 조직입니다. 따라서 출동 시간이 좀 걸렸겠죠.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하는 데 시간이 어느정도 걸리기 마련입니다. 재미있는 건,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직후라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현행범이 성립하는 조건이 제법 까다롭더군요. 네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던가 뭐라던가;; 예를 들어, 폭행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현장에서 도망쳤고, 출동한 경찰이 20분 이상 지나 현장에서 150m 떨어진 지역에서 범인을 발견했다면, 경찰은 현행범으로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판례가 그렇더라고요. 법 전공이 아니라 애매하긴 한데, 시간이 사건 직후(약 20분 이내)로 인정받지 못하면 현행범으로 체포 불가능한 듯 합니다.


 현행범으로 인정되지 못할 정도로 시간이 지난 후라면(출동 시간 등의 이유로), 경찰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임의 동행 뿐입니다. 임의 동행은 다만,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아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임의 동행은 불법입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마지막 경찰 말에도 그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죠. '폭행사실을 확인했지만 현행범 체포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다'. 따라서 당시 경찰은 절차에 따라 임의 동행 요구 - 가해자 동행 거부 - 추후 출석 고지 수순을 밟은 듯합니다.


 따라서 연행이 불가능한 상황, 이었다고 변명을 해봅니다;; 글에서 좀 더 설명을 해야했을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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