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픽/사운드/코드와 같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소재들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2차 수정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참고해서 직접 새로 제작했다'는 정도면 상관 없습니다. - 다만 여기서 강조해야 할 부분은 '참고했다'라는 부분이겠지요.) 해당 게임에서는 아오오니 캐릭터 그래픽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의 예로 볼 수 있겠지요.
저작권은 게임 제작뿐만 아니라 창작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쯤 시간을 잡아서 스스로 이것저것 조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봅니다. :)
하지만 그래픽/사운드/코드와 같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소재들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2차 수정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참고해서 직접 새로 제작했다'는 정도면 상관 없습니다. - 다만 여기서 강조해야 할 부분은 '참고했다'라는 부분이겠지요.)
해당 게임에서는 아오오니 캐릭터 그래픽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의 예로 볼 수 있겠지요.
저작권은 게임 제작뿐만 아니라 창작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쯤 시간을 잡아서 스스로 이것저것 조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