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56804 오오... 이제 동인/인디겜 제작해도 심의는 자율인가... 했는데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법인에 한해서만 자체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음... -_-; 아쉽네요. 결국 PC플랫폼에서 뭔갈 해보려면 개인사업자 등록해서 심의받는 수 밖에 없나요... ㅠㅠ
결국 힘 있는 기업만 좋은거네요 ㅋㅋ
시범적으로라도 인디 게임이 설 자리를 마련해 줬다면 좋았을텐데 조금은 아쉽네요...